존경하는 [강충식]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님, [오세빈] 대전지방법원장님, 그리고 [서희종] 대전지방변호사회장님을 비롯한 법조인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님과 지역주민 여러분! 오늘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고 준법정신을 진작시키기 위한 제42회 법의 날을 맞아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평타당한 법의 적용을 통해 늘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법조인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도내 마을 대표자와 주민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법학자인 옐리네크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구성원간의 합의를 거쳐 최소한 지켜야할 기본적인 것이 도덕이자 사회질서이며, 이를 명문화 한 것이 곧 법임을 천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법은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위한 구성원간의 공동약속으로서 누구나 이를 준수해야할 근본규범이요, 행동준칙인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나라는 東方禮義之國으로서 법보다 더 차원높고 포괄적인 도덕과 예의를 생활속에서 숭상하며 실천해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이러한 자랑스런 전통이 고루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법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의식이 우리사회에 팽배해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는 조선말기의 세도정치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부당한 수탈에 대한 저항의식이 자리 잡았고, 경제적으로는 근대화과정을 겪으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릇된 잔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일부 지도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망각하고 탈법행위를 자행하여 대중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줌으로써 준법의식이 해이해 진 것도 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찍이 국내외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탈법과 무질서가 성행한 때에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예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면서 준법의식이 소홀했었던 때에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맞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수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준법정신은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기본요건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조인과 지역주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지난날의 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욱 성숙된 질서의식을 바탕으로 도덕률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며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준법정신을 정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선진사회는 먼저 기초질서부터 잘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을 잊지 않는 가운데 우리 모두 확고한 주인의식을 갖고 준법정신을 생활화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기념행사를 통해 법의 존엄성을 새롭게 되새기는 가운데 앞으로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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