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토지관리과 |
문의 |
지적재조사팀(041-635-2865)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수령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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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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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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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법인) 매년 4월 10일까지 / (개인) 매년 6월 10일까지 |
사무내용 |
◈ 사업실적 접수 기관 :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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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1차 보고-이메일(민원인)→검토(토지관리과)→최종 보고-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민원인)→최종접수(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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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사업실적이 없어도 보고서에 "사업실적 없음"으로 기재하여 보고(미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
2. 보고대상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전년도 등록말소, 등록취소, 폐업 사업자 포함)
3. 첨부 서류는 출력하여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것
4. 사업실적보고서, 재무현황보고서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한 원본 별도 제출
5. 재무제표증명원은 회계법인 및 세무사, 회계사 등의 확인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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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개별서류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평가를 받은 경우) * 4곳(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서울신용평가) 평가기관 인정
2. 필수서류
[사업실적이 있는자]
1) 사업실적보고서(안내문 및 관련서식 첨부) 1-1) 사업실적보고 필수 첨부 서류(개별) - 건축허가서 또는 토지개발 허가서(착공 필증, 사용승인서 포함) - 도급계약서, 공동사업협약서 등 - 자산관리위탁계약서 등 2) 재무현황보고서(안내문 및 관련서식 첨부) 3) 재무제표증명원 3-1) 재무제표증명 필수 첨부서류(개별)(회계법인, 세무사 등이 확인 및 날인한 다음 각호 중 1개) ㅇ 재무제표확인원 ㅇ 표준재무제표증명원 ㅇ 감사보고서 ㅇ 전자공시시스템(DART) ㅇ 세무조정계산서
[사업실적이 없는 자]
1) 사업실적보고서(안내문 및 관련서식 참고) * 사업실적이 없어도 제출 필수 2) 재무현황보고서(안내문 및 관련서식 참고) 3) 재무제표증명원 ㅇ 재무제표확인원 ㅇ 표준재무제표증명원 ㅇ 감사보고서 ㅇ 전자공시시스템(DART) ㅇ 세무조정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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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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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 붙임 안내문 필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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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2023년도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보고 안내문.hwp(97.0KB)[내려받기]
[미리보기]
사업실적 보고 양식(23년).xls(169.0KB)[내려받기]
[미리보기]
3-3.재무현황보고서 서식.xls(67.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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