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31.부터 충청남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 접수?확인업무 수행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충청남도(토지관리과)에서 수행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업무 1.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2.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3. 부동산개발업 양도 및 합병/상속에 대한 신고 4.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자본금·임원및전문인력 변경 보고 5. 부동산개발업 폐업 신고
나. 변경된 접수방법 ○ (기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변경) 충청남도(토지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주 소 :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토지관리과(부동산개발업 담당자) ※ 우편접수 시 접수누락 방지를 위해 담당자(041-635-2865)와 사전협의 필수
다. 신청서식 :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민원사무/서식) 또는 법제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라. 유의사항 : 첨부파일의 유의사항 참고
마. 기타문의 : 자세한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토지관리과(041-635-2865)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