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3-2787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영업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