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정보조회 - 업체정보입력검색 에서 건설업체의 등록여부를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제9조)해야 합니다.
*(종합) 50백만원 이상, (전문) 15백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한해 시공토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중개 플랫폼)을 통해 무등록 실내건축 시공업체(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기지연, 하자발생, 공사중단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문제가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및 무등록업자 검색, 신고 관련 홍보자료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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