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전라남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의 가금류, 관련 시설, 관련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는 '22.12.3. 24:00부터 '22.12.4. 24:00까지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2.12.4. 03:00부터 적용 ** 육계(삼계·백세미 포함)에 한해 '22.12.04. 오전 06:00까지 도축장으로 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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