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해외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됩니다.
2. 세르비아 및 헝가리 정부가 사육 가금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였음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22.11.04.)함에 따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국가에 세르비나와 헝가리를 추가한 발생국 현황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고(알려)드리니, 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에 대한 소독 조치 등 관련 업무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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