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2.11.9 (수)까지 식약처(축산물안전정책과) 및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축산물위생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아울러, 동 개정령(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전 자관보('22.9.30.字) 및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 > 입 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