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①양평 두물머리 한우 양곰탕(식육추출가공품) ②소머리곰탕(식육추출가공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①21.2.8.(22.2.7.), ②21.4.15.(22.4.14.) 다. 회수사유: 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 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나라찬에프엔비 바. 영업자주소: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462번길 21 사. 연락처: 033-255-0001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강원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33-249-2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