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민들레마을산양유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21.3.25.(2021.4.5.)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철원민들레유산양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로 419 사. 연락처: 070-8802-0419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