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에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협조의뢰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원칙) 규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청구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송비용액 청구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소송비용액 청구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2. 4. ~ 2. 18.(15일) 3. 게시장소 : 전국 시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처분근거 : 2019아9 소송비용액확정[과징금부과처분취소] 5. 공시송달 대상 연번 납부자명 주 소 공고 사유 반송사유 소송비용납부액 1 황*수 울산 남구 봉월로 000 소송비용액 비용청구 폐문부재 6,619,800 통지 반송
4.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기한(2020. 2. 18.)내에 울산광역시 동구청 기획예산실(의회법무담당)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 제70조 및 72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며 금융자산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시송달의 경우 그 서류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052-209-30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4.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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