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 반영과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전관리 강화방안 중 관리제도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3.7.31.개정)을 공지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는 2013.9.30.까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시기 바라오며,
준칙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화(041-635-4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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