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충청남도는 202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약 30%)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노후 방지시설 교체(추가설치),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중소기업법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지원금액) 방지시설 교체(설치) 비용의 90%(최대 2.7억원) (특이사항) 방지시설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IoT* 부착 필수, 방지시설업체 지정 * IoT(Internet of Things) 센서를 부착하여 인터넷으로 자료를 주고 받는 시스템으로 방지시설의 가동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온도, 펌프 작동상태, 차압 등의 자료 송수신 목적으로 활용예정. 향후(’20년 경)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IoT 부착 의무화 예정, 법 개정 후에는 자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함
(제출안내) 붙임 2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2019.05.22.(수)까지 전자우편 제출(greenlife92@korea.kr) * 문의 충남도청 환경보전과(☎041-635-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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