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예방과 국민의료비 절감 등을 위하여 개인의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개인별 맞춤형 상담·교육·실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을 입법 추진 중입니다. * 「건강관리서비스법안」국회 발의(’10.5.17, 의원 발의)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필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 법제도가 포괄하지 못했던 건강관리, 증진에 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동 법안에 대하여 각계에서 다양한 찬반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법안의 입법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칫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에 어려움을 조성 할 수 있다고 판단,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Q&A를 작성,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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