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 - 196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2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주)씨제이헬로비전충남방송 - 방송구역 : 충남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2.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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