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1.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2. 야생조류·가금류·고양이 등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3.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5.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기침·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그 밖의 참고자료]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