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단속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전 분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시행시기∙ - 범 도민(영업자) 집중 홍보 : '09.3~4월중 - 농축수산물 원산지 전 분야 집중단속 : '09.4~6월(3개월) ※ ‘09.4월은 홍보(계도)와 집중 단속 병행 실시 ○ 대상업소 - 농축수산물 취급 도·소매업, 시장, 음식업 등 全 취급업소 ※ 백화점, 대형마트, 도·소매시장, 도·소매업체 등 ○ 확대품목 - 농산물 : 531개 품목(축산물, 임산물 포함) - 수산물 : 124개 품목(수입류 포함) ○ 주요단속내용 : 계절(시기)별 성수품, 지역특화상품, 수입확대 및 사회적 이슈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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