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041-635-3467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5 일 |
수수료 |
5,000원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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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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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 청(민원인)→접 수(민원실)→서류검토(탄소중립경제과)→등록증교부(탄소중립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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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가. 전기 설계업, 감리업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적정여부 나. 기술자 2중 취업 조회 다. 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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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 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 ) 2) 보유장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보유장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 1부 4) 업종변경일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각호의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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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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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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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35호서식] (설계업, 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hwp(19.0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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