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탄소중립정책과 |
문의 |
환경정책팀 (041-635-4412) |
신청방법 |
우편 |
수령방법 |
우편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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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시. 도지사에게 법인설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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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허가신청(민원실) → 요건검토(탄소중립정책과) → 정관등 구비서류 심사(탄소중립정책과) → 현지확인(탄소중립정책과) → 허가통지(탄소중립정책과) → 관리감독(탄소중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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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법인설립의 필요성 검토,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검토,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검토, 정관검토사항,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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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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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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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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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법인설립허가신청서(서식).hwp(16.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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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문)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hwp(59.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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