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14.8.8.)에 따라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축산물의 유형이나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품목별 검사를 하던 것을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64호, ‘14.9.5.)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동일한 제품 등에 대해 품목제조보고를 달리한 경우 대표품목만 검사 나. ‘식육가공품’의 경우 검사항목이 동일한 경우 유형별로 검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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