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령 ○ 축산물 HACCP 고시 개정(‘11.12.30)에 따라 기존 원형의 HACCP 심볼을 네모모양으로 변경 - 다만, 자원의 손실 방지 및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제작 포장지의 사용을 ‘13.12.31까지 유예[부칙 제2조(적용례)]
□ 조치사항 ○ 경기침체, 생산량 감소 등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허가권자의 포장재 연장승인시 기존 포장재 사용 가능
※ 인허가권자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 충남도지사(축산과) 식육포장처리업, 보관업, 판매업,운반업- 시장·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