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기준」[별표1] 1.다.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표시하여야 하나, 안전행정부에서 기존 지번주소로 인쇄된 제품 포장지 재고 물량은 업체의 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하여 2014년 이전과 동일한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해당 포장지가 ’14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소진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14년이후 영업장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지번주소 표시 포장지가 소진 완료되는 경우 영업장 소재지는 도로명으로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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