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사회적일자리창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시행에 때한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산림소유자의 의견 수렴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밑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세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붙 임 : 1. 2008년 사회적일자리창출(공공산림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문 1부.
2. 2008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대상자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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