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4-01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2014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4. 1. 10.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2014년도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1. 공모신청기간 : ‘14. 2. 7(금) 18:00까지 2. 사업비 규모 : 총 480백만원 3. 사업추진 기간 : ‘14. 3월~11월 4. 지원대상지역 및 단체 자격요건 ○ 지원대상 지역 : 대전, 세종, 충남·북, 전북의 금강수계지역 ○ 지원단체 자격요건 - 지원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는 민간단체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환경부에 등록된 민간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강수계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
지원제외 단체
○ 지원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지 아니한 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5. 지원대상사업 일반사업 ○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기타 금강 수계관리에 실효성이 인정되는 사업(일회성 사업 지양) ○ 수질보전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등 주민들의 수질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특정사업 ○ 주민참여형 소유역 복원사업('14.1.23 설명회 시 사업방향 안내예정) - 마을, 민간단체, 지자체, 우리청 간 소유역 복원사업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소유역 복원 프로그램 추진
사업 공모 참가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 제출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된 단체를 우선 선정·지원 ① 교육과 홍보사업은 활동에 참여할 환경관련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함 ② 중간?최종평가 시 구체적 실적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함 ③ 이전년도 추진사업(예, 도랑살리기)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포함 ④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시범사업 등 민간단체-주민 공동사업에 우선 지원 - 주민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참여형 공동사업 추진, 사후관리 도모 ⑤ 다수 단체가 상호 연계(협력)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 우선지원, 사업비 중점 배분 ⑥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지원(단, 연계사업은 제외)
공모 부적격사업
○ 기금사업 대상 지자체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 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도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사업 ○ 일회성 소모적인 이벤트 사업
6. 지원사업 신청방법 ○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기간 내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인정)
- 접수 및 문의처 :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 042-865-0852)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우: 305-706)
7. 지원사업 심사 ○「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 심사?선정 ○ 심사기준 - 금강수계위 사무국에서 서류심사 및 민간단체 실태조사를 통한 적격여부 심사 -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수행능력,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사업의 기대효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심사 - 시너지효과가 큰 2개 이상 단체 간 연계사업 우선 선정 - 사업별 자부담 비율이 10%이상인 단체 가점부여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2개 이상 사업을 신청한 단체는 최고점수를 받은 1개 사업을 선정 - 지원금 상한금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2천만원 초과 가능 8. 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4. 1. 23(목) 15:00, 금강유역환경청 3층 회의실 ○ 주요내용 - ‘14년도 지원사업 세부추진절차, 향후 추진일정, 유의사항 안내 9. 제출서류 ○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 요약서 1부 ○ 단체현황 개요 1부 ○ 회칙 및 회원명부 1부 ○ 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 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상기 서류 이메일 별도 제출(jhlee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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