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시・군 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
충청남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내 2,701,280필지의 토지에 대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 동안 주민에게 열람시킨 후 의견을 제출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직결되므로 모든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야 한다.
이번 열람하는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토지이용현황 등 특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열람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보다 표준지 공지지가가 상승한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시・군 지적과(토지관리과.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데 전화열람도 가능하므로 토지소유자는 열람 기간동안 자기 소유토지에 대한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열람한 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가의 산정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토지소유자가 지가에 대하여 열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조사・산정된 지가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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