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경력을 갖춘분은 붙임 신청서에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시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교부받으실수 있습니다.
경력인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2.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3.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 감독 및 인,허가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5. 주택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기타 증빙서류는 경력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4대보험중 하나를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민민식, 042-251-2783)으로 전화주세요 서류는 직접오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전 중구 중앙로 155 충남도청 주택도시과. 우 3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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