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붙임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주택관리사등의 성명,주소 및 교육이수사항 2.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세대수,승강기 및 난방방식 3. 관리방법(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4. 붙임 서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교육이수현황 증빙자료와 함께 방문하시 거나 우편(대전 중구 중앙로 155 충남도청 주택도시과 우 301-763)으로 송부하여 주시면 처리하여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 민민식 042-251-2783)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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