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충남 35.72% 상승, 전국 18.35% 보다 높은 상승률 보임- - 가장 비싼곳 천안시 신부동 462-1(동명약국)부지로 ㎡당 679만원- -가장 싼곳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산23번지 임야로 ㎡당 142원-
충청남도는 2005. 1. 1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 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정확성, 공정성,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를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道內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과 특성 등을 조사하여 총 2,688,619필지를 산정 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개별지가가 내린 토지는 26,103필지(1.0%), 오른 토지는 2,567,534필지(96.9%), 가격변동이 없는 토지는 56,062필지 (2.1%)이며, 새로이 산정된 토지가 38,920필지 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충남도가 35.72%가 상승하여 전국 18.35% 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정부에서 공시지가 수준이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고 보상평가 및 조세부과 등 모든 분야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는 지난해 지가 상승분과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道內에서 가장 비싼 곳은 지난해와 동일한 천안시 신부동 462-1(동명약국)부지로 ㎡당 621만원보다 58만원이 오른 679만원으로 결정 공시됐다.
또한 가장 싼곳은 지난해 청양군 운곡면 추광리 산46번지 임야에서 올해는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산23번지 임야로 ㎡당 142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과(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의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이며,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재 조사한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조정 또는 기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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