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다음달 9일까지, 시·군 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
충청남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내 4만6천203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주민에게 열람시키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절차를 밟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6개월 동안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등 특성조사를 실시해 개별지가를 산정 한 것이며,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바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시·군 지적과(토지관리과.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며, 방문열람 외에도 전화열람이 가능하다.
또, 토지소유자는 열람 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한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하며, 열람한 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지가의 산정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토지소유자가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道는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절차가 완료되면 조사·산정된 지가를 시·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올해 10월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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