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200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늘어 - 증가율은 지난해(0.12%)보다 0.19% 증가한 0.31% 보여 -
충청남도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6월 30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이의 신청율이 지난해 0.12%보다 0.19% 증가한 0.31%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올해 총 266만 6,856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6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지금까지 이의신청 접수결과 8,222필지(0.31%)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
이는 지난해 총 263만 6,931필지中 이의신청된 3,083필지(0.12%)를 비교해 볼 때, 올해의 이의 신청율은 0.31%, 필지 수는 5,139필지가 증가했다.
또 이의신청된 8,222필지를 내역별로 보면 ▲상향요구가 4,685필지(57.0%) ▲하향요구는 3,537필지(43.0%)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이의 신청율을 보인 지역은 신행정수도건설 후보지로 발표된 연기군이 2,831필지로 道전체의 34.4%를 차지했다.<시군별 내역별지>
특히, 공주시 장기면과 연기군 동면, 남면, 금남면의 경우 2,781필지가 이의신청 되었으며, 이중 2,754필지는 상향요구 하였고, 27필지는 하향요구 하였다. 충청남도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실제이용현황과 부합하는 개별공시가 산정을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가산정 대상 全토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충청남도 관계자는 “이같이 이의신청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해질 것을 보고, 토지주들이 많은 토지보상을 받고자하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충청남도는 담당공무원과 토지평가사가 합동으로 이의신청토지에 대해 토지이용현황, 지가변동요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시·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8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이의신청한 3,083필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상향 요구한 1,446필지中 314필지와 하향 요구한 1,637필지中 593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자의 요구를 받아 들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 반면, 나머지 2,176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한 바 있다.
* 시·군별 이의신청내역은 충남도홈페이지 ‘도정정보-도정소식-보도자료/ 첨부파일‘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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