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0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지난해 대비 95.6% 오르고 2.4% 내려, 2.0%는 변동 없어 -
충청남도는 2004.1.1기준으로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6.30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정확성, 공정성,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지난해 8. 1부터 도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현황과 특성 등을 조사하여 총 2,666,856필지를 산정 하였으며, 전년대비 개별지가가 내린 토지는 62,468필지(2.4%), 오른 토지는 2,505,139필지(95.6%), 가격변동이 없는 토지는 51,618필지 (2.0%)이며, 새로이 산정된 토지가 47,631필지이다.<자료 : 2004.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결과>
2004. 1. 1기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도내 최고가격은 천안시 신부동 462-1(동명약국)대지로 ㎡당 621만원이고, 최저가격은 청양군 운곡면 추광리 산46번지 임야로 ㎡당 126원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0까지(30일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과(토지관리과, 종합민원실)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하면 되고,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또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30일 이내 재조사 후 시·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또는 기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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