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오는 20일까지 시․군 지적업무담당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전화열람도 가능 -
충청남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道內 266만 6,856필지의 토지에 대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0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군 지적과(토지관리과, 종합민원실)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전화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등 이해관계와 직결되므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도민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 열람하게 되는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 2월 28까지 토지이용현황 등 특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했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열람을 실시하게 됐다.
특히, 지난해 보다 표준지 공지지가가 상승한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는 열람 기간동안 자기 소유토지에 대한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열람한 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가의 산정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소유 토지지가에 대하여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조사․산정된 지가에 대해 시․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오는 6월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