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필요성 주택의 조기 재건축에 따른 국가적 자원낭비 방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도모
ㅇ지원방안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 사용 승인후 20년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대출 대상자 - 공동주택관리령 및 건축법시행령에 의거 리모델링 행위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집단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자
ㅇ대출조건 - 대출한도 : 호당 3,000만원 이내(소요자금의 80%범위내) - 대출금리 : 연6.0% -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ㅇ대출금 신청시기 - 리모델링 행위허가일로부터 사용검사전까지 채권보전 - 당해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담보가격 범위 내에서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증축의 경우 건물준공 즉시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가능
ㅇ대출절차 - 대출신청은 주택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일괄 신청하되, 대출약정은 소유자별로 개별 약정 -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을 감안 세대별 대출금액 산정 - 임대차 조사후 각 소유자 주택(필요시 주신보 보증서 추가)을 담보로 취득 - 소유자 약정후 위임장을 받고 입주자 대표회의 및 시공자 앞(공동명의) 일괄 지급
ㅇ대출금 지급 - 공사 착공시 50%, 공사 완공후(사용검사) 50% 지급
ㅇ시행시기 2002. 5. 6부터 신청을 받아 자금을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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