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道 자체계획에 의거「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받는 열린행정 실현을 위하여 2007년 상반기 도지사 및 행정·정무부지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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