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도청 공보관실 뉴미디어팀 유신곤입니다.
2022년 예산 문제로, 부득이하게 11월도 원고비 지급 건수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 공지요약 - 11월 원고료 지급 건수 2회분으로 제한(승인된 원고에 한함) - 2건 초과 원고부터 원고료 지급 불가능(원고 승인 및 홈페이지 게재는 가능)
건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활동하시는 도민리포터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추가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2023년은 올해보다 많은 예산확보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월은 잔여 예산 내에서 원고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 곳곳의 소식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도민리포터분들의 노고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분한 분 전화하여 양해를 구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세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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