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원고료 지급 변경 및 원고 마감 안내입니다.
통상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승인된 원고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에 지급해 왔습니다만. 이번 1월 원고료는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해 드리기 위해 1월달 원고료 책정을 조기마감하였습니다.
○ 지급대상 : 12월 26일부터 1월 31일 '오전'까지 등록 및 승인된 원고 ○ 지급시기 : 2월 1일 금요일 ○ 1월 31일 12시 이후의 등록 건은 2월 원고료와 합산해 3월 초에 지급됩니다.
2019년 기타소득세 관련 안내입니다.
올해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원고료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소득세법시행령 제 87조)에 따라 기타소득세율 변경(6.6% → 8.8%)과 더불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 변경(166,666원 → 125,000원) ○ 기타소득세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니 협조바랍니다.
도민리포터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문의 : (041-635-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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