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북도 동물방역과-20905(2023.12.13.)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제4장 4.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요령과 관련됩니다. 2. 전라북도에서 전북 김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적용지역) 전북 ② (적용대상) 산란계 관련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③ 일시이동중지는 2023.12.13.22:00부터 2023.12.14.22:00까지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3.12.14.01:0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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