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관련됩니다.
2. '23.12.3일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금년 동절기 들어 처음 확인된 후 가금농장에서 6건 확진되었고, 전북 정읍천 및 창원 진전천의 야생조류에서도 H5N6형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어 2가지 혈청아형(H5N1형, H5N6형)의 바이러스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3. 과거('16/'17년) H5N6형 고병원성 AI에 대한 병원성 평가 결과를 고려할 경우, H5N6형 바이러스가 감염 후 폐사가 나타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경미한 임상증상이 있더라도 세심한 임상관찰을 통한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가금농장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가금에서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사료 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에도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붙임]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