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사 신축비용(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신축사업)을 공개합니다.
1.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89 2. 규 모 : 부지 4,309㎡, 연면적 1,500㎡, 지상2층 1~2개동 3. 사업비 : 7,853백만원(설계비, 감리비 등 7,853백만원)
첨부 1. 노후지소 신축계획(안) 1부. 2. 지자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자료(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신축사업-기본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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