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9호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압류 예고서(독촉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동법 제161조 제1항(과태료부과 및 징수)의 규정에 의거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 부과 압류예고서(독촉분)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이사, 주소불명 등)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0 년 5월 22일
제 주 자 치 경 찰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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