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건설정책과위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문의 |
공정건설지원팀 / 041-635-4626 |
신청방법 |
방문 등 |
수령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등록 25일, 변경등록 10일 |
수수료 |
실비산출 |
신고기한 |
변경등록 :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사무내용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상호, 사무실, 대표자, 전문분야, 기술인력,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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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1. 신청 및 접수 2. 관련 서류 검토 3. 등록신청 수리 결정 4.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수리, 등록증 발급 5.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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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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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통] 1.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록] 1.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4.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등록]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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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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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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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20호서식]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56.5KB)[내려받기]
[미리보기]
(예시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 신청.hwp(70.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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