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그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해결이 되지않아 이글을 올립니다.
- 공주시는 2007년 1월 반포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제 개인사유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393-1)를 일부무단점거하여 공사를 진행중이라 공주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강행함. - 본인에게 사전동의없이 공사강행하고 이후 공식적사과도없음. - 상담을 위해 시장실을 찾아갔으나 상담도 안됨. - 공주시청 담당자는 공사도면이 없음을 시인함. - 사비를 들여 측량해 침범했다는 근거있는데도 공사진행함. - 측량결과,착공전사진,준공사진 근거가 확실한데도 침범사실을 부정함. -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바닥복구를 끊임없이 요구하였으나 아카시아나무, 큰돌(60~70㎝),병깨진것 때문에 황폐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도 종결 처리하면서 해결해주지도않음. - 공주시청상하수도과 담당자들(과장:노재헌,계장:윤도영,주사:박종일)은 민 원을 해결해주지도 않으면서 서신으로 종결처리만 반복적으로 보냄. - 최근에는 공주시청민원부조리신고에 민원을 올리면 고의적으로 삭제함.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소수민원이라하여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자체가 개인소유지땅을 본인동의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공주시감사원은 구거지점유허가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구거 지를 확인해보더니 약속을 지키지않는 것은 이 무슨 앞뒤가 맞지않는 공무원의 책임없는 행태란 말입니까?충남도청 감사원은 이런 공무수행이 제대로된 공사를 진행했다고보십니까?어떤 관급공사가 도면없이 입찰하고, 민원중에 준공검사가 가능하며,공사금액이 어떻게 지불될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감사원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추상같이 잡아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듯 도청감사원의 성의있는 민원처리를 원합니다. 충남도청민원담당자님께서는 민원내용을 삭제하는 일은 없었으면합니다.
201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