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한 대상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및 결손처분 취소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과 현장방문 교부송달하였으나 반송 및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충청남도 공주소방서 재난대응과(041-851-0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과태료 결손처분 취소 통지 2. 공고기간 : 2024. 3. 18. ~ 2024. 3. 31.(14일간) 3. 공고대상 가. 백O명(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46번길 120, 000동 000호(LH이스트시티2단지) 나. 발송내역: (발송일) 2024. 2. 28. / (반송일) 2024. 3. 11. / (반송사유) 폐문부재 4. 공고내용 가. 대 상 자: 백O명 나. 부 과 금 액: 금531,000원(과태료 300,000원, 가산금 231,000원) 다. 위 반 사 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위반(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태만) 라. 결손처분 취소내역 - 세목명: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 부과연도: 2012년 / 납부기한: 2021. 3. 2. - 부과번호: 000008-00 / 합계금: 531,000원 / 본세: 300,000원 / 가산금 231,000원 - 결손처분 취소사유: 차량 재산(132우47OO) 발견으로 인한 결손처분 취소 5. 안내사항: 귀하의 체납액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의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거 무재산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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