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2-177호
「어선의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고시
「어선안전조업법」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어선의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3. 충청남도지사
1. 조업 및 항해 금지해역 가. 금지지역 아래 각기점을 연결한 충남측 연안 내해 수역은 야간 조업 및 항해를 금지한다. ① 점 : N36°00′42″ E126°38′42″ ② 점 : N36°05′30″ E126°36′20″ ③ 점 :N36°07′95″ E126°28′40″ ④ 점 : N36°19′10″ E126°29′00″ ⑤ 점 : N36°19′30″ E126°21′00″ ⑥ 점 : N36°26′52″ E126°19′15″ ⑦ 점 : N36°35′60″ E126°12′60″ ⑧ 점 : N36°38′20″ E126°07′50″ ⑨ 점 : N36°39′45″ E126°02′30″ ⑩ 점 : N36°46′00″ E126°05′45″ ⑪ 점 : N36°54′20″ E126°11′35″ ⑫ 점 : N37°00′00″ E126°15′00″ ⑬ 점 : N37°04′50″ E126°25′25″ ⑭ 점 : N37°04′40″ E126°30′30″ ⑮ 점 : N37°02′50″ E126°35′00″ ⑯점 : N37°00′20″ E126°45′30″ ⑰점 : N36°59′00″ E126°48′00″ ⑱점 : N36°54′00″ E126°55′00″ 나. 금지시간 22:00부터 익일 03:00까지
2. 적용대상 「어선안전조업법」제3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어선 3. 야간 조업 또는 항해허용 선박 가. 군부대, 신고기관 또는 어선안전조업국(이하 관계기관)에 사전 운항이 통보된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원양어선, 정기여객선, 화물선, 국외취항선 나. 긴급한 상황(환자발생, 재난 등)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한 선박 다. 출항 1시간전 출입항 신고기관에 조업구역, 기간, 시간 등을 신고한 어선과 통신기가 없는 어선은 통신기가 설치된 어선과 2척이상이 선단편성 신고한 어선 (단, 군작전상 사전 통보되어 있는 야간항해 허용 선박) 라. 기타 관계기관에 사전 통보되어 있는 야간항해 허용 선박 마. 위 사항(가, 나, 다, 라)에 아래 안흥지구는 제외한다. () 점 N 36°40′27″ E 126°09′45″ (나) 점 N 36°35′01″ E 126°10′00″ (다) 점 N 36°36′28″ E 126°14′48″ (라) 점 N 36°40′15″ E 126°11′40″를 연결한 선내의 구역 바. 세부사항은 시장 ․ 군수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4. 준수사항 가. 야간 조업 및 항해신고(승인) 어선 ① 통신기를 확보하여 통신유지 (통신기가 없는 어선은 통신기가 있는 어선과 선단편성 통신유지) ② 규정된 점등, 깃발, 기적 등 신호장비 비치 ③ 경비함정 및 군부대의 검색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타 야간항해 허용선박 ① 통신기를 확보하여 통신을 유지하고 신호장비 비치 ② 경비함정 및 관할 군부대의 검색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단, 관계기관에 사전운항이 통보된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 하는 선박, 원양어선, 정기여객선, 화물선, 국외취항선은 제외한다) 다. 출입항 신고기관 및 어선안전조업국에서는 출입항 사항을 관할 군부대에 통보
5. 야간 입항어선의 항로 및 신고 가. 야간 어선 입항은 출입항 신고기관(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및 민간 대행신고소 등)이 있는 항포구로 한다. 나. 입항시는 어선안전조업국 또는 신고기관에 신고한 후 기존항로를 이용하여 신고기관에서 규정한 신호하에 입항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상기 고시 시행과 동시에「야간 어로 및 항해금지해역 설정(2010.12.23. 충청남도 고시 제2010-428호)」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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