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해수욕장 6개소에 대하여 교통통제 및 집합 제한을 명령합니다.
2020년 7월 3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적용대상 : 충청남도 해수욕장 6개소 - (보령) 대천, 무창포 / (당진) 왜목마을 / (서천) 춘장대 / (태안) 만리포, 몽산포 ※ 방문객 15만명 이상 해수욕장 5개소+당진 왜목마을 해수욕장
2. 적용기간 : 각 해수욕장 개장일로부터 8. 31.까지 - (6.6.) 만리포, (7.4.) 대천, 몽산포, (7.6.) 왜목마을, (7.11.) 무창포, 춘장대 ※ 개장일로부터 1주일간은 계도기간
3. 처분내용 :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명령 미준수자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 해수욕장 주 출입구 교통 통제 및 발열체크 1) 출입구(자차) 및 대중교토(버스) 검역소 설치 발열체크 후 손목밴드 배부 2)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및 의사환자 해수욕장 출입 금지 나. 야간 공유수면 집합 제한 1) 야간(19:00∼익일 10:00) 공유수면(백사장) 내 취식 행위 금지(음주, 배달음식 등)
4.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2호
5. 처분사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 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시설에 대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6. 처분기간 : 각 해수욕장 개장일 10:00로부터 8. 31.까지
7. 효력 발생일 : 각 해수욕장 개장일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손해배상 청구(구상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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