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하여 집합 제한을 명령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적용대상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목욕장업 ▲요양원
- PC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노래연습장 : 일반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포함)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원 및 교습소
- 목욕장업 : 공동탕업, 한증막업, 찜질시설서비스업, 기타 목욕장업
- 요양원 : 노인복지시설(생활시설)
2. 처분내용 :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영업 및 이용을 금지함
가.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목욕장업
1)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2)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3)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목욕장업 제외)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4)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5)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6)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7)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나. 요양원
1) 종사자(요양보호사 등), 입소자의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을 매일 체크하는 기관별 책임자 1명 지정
2) 외부인 출입통제(외부인 방문 등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3) 종사자(요양보호사 등), 입소자 등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아래 의심 증상 있는지 여부 매일 2회 이상 확인 및 기록
① 발열·오한 ②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객혈), 숨이 찬 느낌, 코막힘 또는 콧물) ③ 근육통·관절통 ④ 피로감 ⑤ 두통
4) 위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요양보호사 등)은 업무배제(출근금지), 입소자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의심증상 ①번과 다른 증상(②∼⑤번)이 함게 있을 경우 반드시 검사 실시
5) 종사자(요양보호사 등)가 입소자 대면 또는 시설 내 출입 시 마스크 착용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시설에 대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5. 처분기간 : 2020. 3. 22.부터 4. 5.까지
6. 효력 발생일 : 2020. 3. 22.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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