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취지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 지원 ○ 2019년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위축을 방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 부여
2. 지원개요 ○ 신청기간(2분기) : 2019. 7. 8. ~ 7. 26. * 분기별 1회 접수(4, 7, 10월), 4분기 신청은 다음해 1월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 ○ 접 수 처 : 시&군 일자리(경제)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서류에 대해서만 신청 ※ 기존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 신청됩니다.(단, 신규&퇴사근로자 발생시 변경 신청) ○ 신청대상 :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신청조건 : (노동자)월 임금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원칙 * 지원제외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지원금(도비50% : 시&군비50%) = 근로자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두루누리 지원금 ○ 지원방법 :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사업주) 지원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3. 제외대상 사업장(사업주) 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 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다. 지원 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4. 제출서류 가.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서식3~4) 다.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서식5, 해당 시)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바.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1부. 사.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가능 아.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5. 지원결정 사업장 통보 ○ 지원신청서 심사 후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문자 통보
6. 문의처 : 충남도청 소상공기업과 041-635-2224, 3448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4 공주시 지역경제과 041-840-8296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3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912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352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041-746-6015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82 당진시 경제에너지과 041-350-4017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5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8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4 청양군 지역경제과 041-940-2324 홍성군 경제과 041-630-1319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5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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