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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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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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동물방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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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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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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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농축수산업 > 축산 > 축산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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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5-554호
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항 및 제43조(청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계속 휴업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명령서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