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항 내 무단 방치선박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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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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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해운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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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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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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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정보공개 > 행정정보 > 최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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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 행정대집행 영장
공고기간 : 2025. 5. 26.(월) ~ 2025. 6. 8.(일) (14일간)
공고사유 : 방치선박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공고내용 :
○ 행정대집행 대상 : 추자항 내(추자면 예초리 200-7번지)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선박 4척
-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 기일 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철거 하겠으며 대집행에 소요된 금액은「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징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 일시 : 2025. 6. 8. 이후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 시점(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을 감안한 상기날짜부터 집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 타 :
○ 공시송달 대상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동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문 의 처 : 제주시청 해양수산과(☎064-728-3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