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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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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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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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외국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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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실국누리집 > 행정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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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적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2025년 5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